학교비정규직노조 충북지부

속보=충북도내 각급학교의 학교직원(옛 학교회계직) 노조 등으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충북지부는 충북도교육청이 단체교섭에 나선다는 발표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9일자 2면

충북지부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도교육청의 단체교섭 결정을 환영한다”며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정규직과의 차별, 타 시·도 비정규직들과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교섭에 성실하게 임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부터 학교에서는 정부가 말하는 고용이 보장된 무기계약직임에도 불구하고 학생수 감소와 예산 감소, 사업의 종료를 명분으로 부당해고가 남발되고 있다”며 “타 시도교육청에서 처우개선안이 발표되고 있음에도 충북은 언급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도교육청은 ‘학교비정규직의 교섭당사자는 교육감’이라는 서울 행정법원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했지만 단체교섭 입장을 밝힌 만큼 성실히 교섭에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도교육청은 이에 앞서 28일 “청주지방법원이 학교직원 노조가 제기한 ‘단체교섭 응낙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며 “노동조합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행정절차에 따라 교섭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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