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 인상…내달 15일부터 적용

충북지역 택시 기본요금이 다음달 15일부터 2200원에서 2800원으로 인상된다.

지난 2009년 4월 13일 이후 3년 10개월 만이다.

29일 충북도에 따르면 중형택시의 경우 기본요금(2㎞)이 2800원으로 오르고, 이후요금은 150m당 100원에서 143m당 100원으로 조정된다.

시간요금은 시간당 15㎞ 이하 주행시 요금기준을 36초당 100원에서 34초당 100원으로 변경한다. 기본요금과 이후요금 등을 합산해 산출한 기본요금 인상률은 19.5%다.

충북에 3대 밖에 없는 대형택시(배기량 2000㏄이상, 6∼10인승)의 기본요금(3㎞)은 3500원에서 4000원으로 오른다.

택시업계는 2009년 4월 이후 운송원가(유류대·인건비·보험료 등)가 크게 인상된 점을 들어 기본요금 3000원과 이후요금 96m당 100원 등 40% 인상을 요구해 왔다.

도는 도조정위원회 등의 심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경제정책심의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택시요금을 확정했다.

충북도내에는 개인택시 4412대, 일반택시 2651대 등 7063대가 운행 중이다.<지영수>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