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째 상승세..전년비 상승폭은 절반 이상 줄어

올해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지난해보다 절반 이상 축소됐다.

최근 경기침체로 집값 상승폭이 줄어든데다 정부가 시세반영률(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인위적으로 높이지 않은 영향도 크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1월1일 기준 전국의 표준 단독주택 18만9947가구에 대한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31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표준 단독주택은 전년대비 평균 2.4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5.38%에 비해 상승폭이 절반 이상 감소한 것이다.

지난해에는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이 아파트에 비해 비해 낮고 지역별 편차도 크다는 지적에 따라 전반적으로 시세반영률을 인상해 공시가격 상승폭이 크게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는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실질 체감지수를 고려해 지역간 불균형을 줄이는데 초점을 맞췄고 인위적인 인상은 자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글로벌 경제위기였던 2009년에 1.98%가 하락한 뒤 2010년부터 4년째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어 단독주택 보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은 크게 느껴질 전망이다.

수도권은 평균보다 낮은 2.32% 오른 반면 광역시(인천 제외)는 2.54%, 지방 시·군은 2.77% 상승하는 등 지방권의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지역별로는 관광수요가 유입되고 있는 경남 거제시가 20.36%로 가장 많이 올랐고 울산 동구가 11.29%로 뒤를 이었다.

이에 비해 인천 중구는 1.67% 하락했고 경기 일산동구도 0.83% 떨어졌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적으로 398만가구에 달하는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산정 및 조세·부담금 부과의 기준이 된다.

이번 조사 대상은 단독주택이 88%(16만7160가구), 다가구주택 10%(1만9023가구), 다중주택 0.05%(87가구), 복합주택 1.93%(3663가구)였다.

올해 공시가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 민원실에서 1월31일부터 3월4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경우 온라인으로 이의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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