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는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한
‘9회 전국 지방의회 우수조례 심사에서 황경식(중구민주당·사진)의원이 대표발의로 제정된 문화격차해소 및 진흥조례가 개인상 부문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조례는 지난해 9월 지역·계층간 차별 없이 모든 시민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전국 최초로 발의·제정됐다.
현재는 문화격차해소 및 진흥계획을 수립해 각종 문화 활동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고 도시 내 불균형 해소와 시민의 문화향유기회를 확충하는 기반이 되고 있다.
황 의원은 동료 의원들과 함께 활발한 입법 활동을 벌인 결실이라며 남은 임기 동안 지역발전 과 사회적 약자 지원 등 다양한 조례를 현실 상황에 맞도록 추진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말했다.
이번 심사는 전국 240여 개 자치단체 의회 및 의원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한국지방자치학회 행정학 전공교수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자와 기관이 최종 확정됐다. 시상식은 다음달 14일 제주대에서 있을 예정이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지방의회에서 제정한 조례 중 우수한 조례를 발의한 지방의회 의원 및 단체를 발굴, 시상하고 있다. <대전/정래수>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