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광고업자에 돈 가로챈 공연기획자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재훈 부장검사)는 연예인 초상권을 사용하게 해주겠다며 모바일 광고대행업자한테서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공연기획업자 K(3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K씨는 2011년 10월21일 서울 서초동의 온라인 광고업체 대표 A씨 사무실에서 “내가 JYP 대표와 친하니까 소속 아이돌그룹 ‘2PM’의 초상권을 따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5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약속과 달리 계약과 촬영일정이 전혀 진행되지 않자 A씨는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K씨는 “2PM은 요즘 스케줄이 빡빡해 바쁘니까 잠시 기다려달라. 대신 그룹 ‘티아라’의 초상권을 확보해 놨으니 계약금을 달라”고 속여 추가로 1억1000만원을 받아냈다.

K씨는 이렇게 뜯어낸 돈을 자신이 설립한 엔터테인먼트 업체 운영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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