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료품제조업 ㎡당 7만3000원


괴산군이 발효식품농공단지 산업시설용지에 대해
1차 분양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사진은 발효식품농공단지 조감도.
 
 
괴산군이 괴산읍 사창·능촌리 일원에 조성중인 발효식품농공단지 산업시설용지에 대해 1차 분양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21538일까지 분양하는 이 단지는 중부고속도로, 중부내륙고속도로, 군도 26호선, 국도 34호선 등과 연계돼 있어 전국 어디서나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다.
산업시설용지 235706의 분양 예정가격은 음식료품제조업의 경우 73000, 기타 제조업은 106000원에 해당된다.
단 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업종, 특정대기 유해물질 배출업종, 환경성검토 규정에 의거 허용할 수 없는 업종은 입주를 제한한다.
분양은 선착순으로 하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심사 후 선정하게 되고 본사나 공장이전을 위해 협약을 체결한 기업체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이전하는 기업은 우선 분양한다.
또 자체자금조달이나 신용평가 등에 적합한 기업체, 지역주민 50% 이상 고용업체, 관내 기업 중 확장하는 업체, 환경영향이 적은 업체 등도 우선 분양 대상이다.
입주기업은 소득발생일로부터 4년 이내 50%의 소득세와 법인세가 감면되며 201412월말까지 취득세 면제,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면제된다.
괴산발효식품농공단지는 사업비 2603300만원을 들여 산업시설용지 235706㎡ △지원시설용지 3780㎡ △공공시설용지 44094㎡ △녹지용지 39931323511의 규모로 20146월까지 조성되며 현재 46%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괴산/김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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