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학원교습시간조례 ‘부결
학원가, 학부모단체 등 희비 교차

충북도내 학원 교습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하는 조례 개정안이 3년 만에 충북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을 기다렸지만 결국 부결됐다.

이날 도의회의 교습시간 조례안 부결로 학원가와 학부모·교육청 간의 희비가 엇갈렸다.

○도의회 조례안 투표로 부결
도의회는 31일 31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도교육청의 ‘충북도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무기명 투표에 부쳐 찬성 10표, 반대 19표, 무효 3표로 부결시켰다.

투표에 앞서 박상필 교육위원장은 “학생들의 건강권과 수면권을 보장하고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는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돼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으나 같은 상임위원회 김동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새 정부가 출범하면 새로운 교육정책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현 시점에서 도의회가 이 조례안을 처리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도교육청이 지난 2010년 3월에 마련한 이 조례안은 초·중학생은 밤 11시, 고교생은 밤 12시까지인 학원 교습시간을 초·중·고교생 모두 밤 10시까지만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011년 1월 이 개정 조례안의 부칙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을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으로 일부 수정 의결했었다.

그러나 도의회는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 등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처리를 미뤄 오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해 투표로 부결시켰다.

○학원가, 학부모단체 희비 교차
학원교습시간 조례안 부결로 도내 학원가는 ‘환호’를, 조례안을 마련했던 도교육청과 일부 학부모단체 등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며 희비가 교차했다.

도교육청은 “학원교습시간 조례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학생 수면권과 건강권, 심야 시간에 범죄 위험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해 마련된 안이 2011년 2월 교육위원회 만장일치로 통과된 사항임에도 본회의에서 부결돼 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을 위한 노력이 무산된 것에 아쉬운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조례안 재상정에 대하여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당장 조례안 내용 일부를 수정해 재상정하는 것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례안을 찬성해온 학부모단체도 안타까운 입장을 보였다.

홍현숙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 회장은 “도의원들이 학원계의 생존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며 “소수 이익을 위해 다수의 공익이 포기된 이번 상황이 매우 개탄스럽다”고 주장했다.

반면 학원가에서는 조례안 부결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충북학원연합회 관계자는 “도의회의 결정은 학원에서 공부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준 것으로 환영한다”며 “학원비가 비싸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학원들이 정해진 교습료 이외의 웃돈을 받지 않도록 학원연합회가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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