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법 재의결 기존 입장 고수

택시업계가 정부의 대안인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안'(택시지원법)을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 4단체는 31일 긴급성명을 내고 이 같이 밝혔다.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택시법)을 재의결할 것을 촉구했다.

택시 4단체는 성명서에서 "택시지원법은 현행 개별법으로 시행이 가능하거나 이미 국회에 상정된 법안과 중복된다"며 "그럼에도 정부가 업계의 사전 의견수렴 없이 급조해 발표한 것을 강력히 거부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의 택시법 거부권 행사와 대체 입법 추진은 100만 택시가족의 마지막 희망을 빼앗아 간 것"이라며 "2월 임시국회에서 택시법 재의결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택시업계는 1일 영남권(부산역)과 호남권(광주역)에서 비상합동총회를 열기로 했다. 같은 달 20일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전국 비상합동총회를 개최해 무기한 운행중단에 들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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