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표시 41건·미표시 32건 등 75곳 적발..농관원 충북지원, 설 명절 농식품 일제단속

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은 설 명절을 맞아 지난달 9일부터 31일까지 농식품 원산지표시와 쇠고기이력제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해 이를 위반한 75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충북지원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41개 업소에 대해 형사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기준을 위반한 32개 업소와 쇠고기이력제를 위반한 업소 2곳에 각각 987만원과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청원군에 있는 한 가공업체에서는 수입산 옥분, 물엿 등으로 제조된 엿 3만kg을 구입해 제조·판매 하면서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판매하다 적발됐으며, 청주시 상당구의 한 음식점에서는 닭고기 500kg을 구입해 순살치킨, 순살깐풍기 등으로 조리·판매 하면서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판매하다 덜미를 잡혔다.

또 청원군의 모 가공업체에서 수입산 밀가루 1만3800kg을 구입해 막걸리를 제조·판매 하면서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해 판매하다 적발됐으며,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중국산 배추김치 3080kg을 구입해 반찬으로 제공하면서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오다 단속에 적발됐다.

일제단속 기간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다 적발된 품목은 닭고기 9건, 쇠고기 5건, 돼지고기 5건, 배추김치 5건, 표고버섯 2건, 기타 15건 등 이었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다 적발된 품목은 쇠고기 3건, 돼지고기 3건, 닭고기 3건, 당근 3건, 배추김치 2건, 기타 18건 등 이었다. 쇠고기이력제 위반은 2건 이었다.

농관원 충북지원은 “앞으로도 설 명절 이전까지 제수와 선물용 농식품에 대한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며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1588-8112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원산지를 거짓표시하다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미표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쇠고기이력제 위반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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