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자체 특정감사서 12건 지적

청원군이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위법?부당하게 처리한 사례가 군 자체 특정감사에서 드러났다.

군은 지난 2011년 1월 1일~2012년 8월 31일 1년 8개월간의 민원사무처리 실태 업무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였다고 31일 밝혔다.

감사결과 민원서류 처리를 지연하거나 문서 등록을 하지 않는 등 모두 12건(시정 3건, 주의 9건)의 지적 사항이 나왔으며 이중 직원 A씨가 훈계 조치를 받았다.

A씨는 지난 2011년 8월 접수받은 12건의 민원서류를 접수도 하지 않은 채 기록물 등록대장에 문서등록을 하고 민원을 처리했다.

또 민원서류 접수시 첨부된 수입증지에 담당자 소인이나 서명 등의 소인을 하지 않아 감사에서 지적됐다.

군은 A씨에게 수입증지는 도장이나 서명 등 소인 처리 후 빠른 시일내 결과를 제출해 줄 것과 민원 서류는 민원과에서 접수 후 해당 부서에서 처리기한내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업무 담당자가 임의로 민원 처리기간을 연장시킨 사례도 적발됐다.

지난 2011년 12월 접수된 승인 신청서의 경우 민원인의 요청에 따라 기간 연장 처리가 가능한데도 1회 보완 요구에 대해서 민원인의 기간 연장 신청없이 업무 담당자가 임의를 기간을 연장 처리했다.

또 재보완 요구시에는 연장기간을 10일만 주도록 돼 있으나 업무 담당자가 보완기간을 임의로 110일을 연장해 줘 보완절차를 위반했다.

군은 민원서류는 처리기한내 처리할 것과 업무 연찬을 통해 동일한 사례가 지적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이밖에 지난 2012년 6월 문의~대전간 도로 확?포장공사 현장사무소 설치에 따른 이행보증금 1500여만원을 예치하지 않아 이행보증금 예치업무 소홀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민원사무와 관련, 불가와 반려 등 접수된 민원을 거부 처분할 경우 민원인에게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도 특정감사에서 적발됐다.

군은 또 지난 2009~2012년 5월 31일까지 ‘재산관리실태’ 업무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여 모두 10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하고 행정조치(시정 7건, 주의 3건) 했다.<청원/김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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