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기간 신고·제보 접수 유지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설 명절기간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 단속 등을 이어간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설·대보름을 전후해 입후보 예정자 등이 세시풍속을 이용, 기부행위나 사전선거운동 등 선거법 위반행위를 벌일 개연성이 높아 선거법 안내와 예방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선관위는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당이나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입후보 예정자 등에게 서면이나 방문·면담, 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설 명절과 관련한 선거법 안내를 적극 벌인다. 또 명절 기간 도와 시군구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제보 접수가 가능하도록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사후조치보다는 예방 우선을 원칙으로 하되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엔 신속 조사해 금품·음식물을 제공한 사람은 고발조치하고, 제공받은 사람은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한다.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제보=☏1390.

<이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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