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유아용 장난감부터 고가 전자제품까지 ‘다양’
작년 상품권 피해만 110억…공정위, 주의보 발령

주부 A(37)씨는 최근 인터넷 사기를 당했다. 온라인 중고구매 사이트를 통해 아이의 장난감을 구매하려다 돈만 날렸다. A씨는 “말로만 듣던 사기를 직접 당하니 황당하다”며 “배송확인 메시지에 속아 선 결제 해준 것이 문제였다”고 말했다.

회사원 이모(41)씨는 상품권을 싸게 사려다 낭패를 본 경우. 이미 1차례 시중가보다 30% 할인된 상품권을 받은 이씨가 20장을 대량 구매한 뒤 해당 사이트가 폐쇄된 것. 이씨는 “할인률이 높아 의심스러웠지만, 정상 구매할 수 있어 믿었다가 당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인터넷 물품사기가 잇따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의심을 피하는 각종 수법에 유아 장난감 등 소액물품부터 고가의 전자제품까지 사기물품도 다양하다. 특히 설 명절을 앞두고 상품권 사기도 기승을 부리는 추세다.

실제 충주경찰서는 지난 14일 고교생 A(17)군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포털사이트 중고물품 거래 시스템에 스마트폰과 문화상품권 등을 저가 판매한다는 광고를 내고 대금을 가로챈 혐의다.

앞서 청주상당서에 붙잡힌 B(33)씨도 허위 스마트폰 매물을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려 대금을 챙겼다. B씨가 피해자들에게 보낸 것은 스마트폰이 아닌 라면과 초코파이로 드러났다. “일단 택배를 보내면 ‘송장번호’가 적힌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어 피해자가 택배사기를 의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게 경찰의 귀띔이다.

매년 명절을 앞두고 상품권 구입피해사례도 잇따른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을 통해 유명 백화점, 상품권, 주유상품권 등을 ‘시중가보다 30~50% 할인판매’한다며 소비자들을 유혹해 대량구매 등을 유도한 뒤 돈을 받고 잠적하는 수법이 일반적. 최근엔 SNS를 통해 더욱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사이트 등을 통하지 않고, 직접 물품사진 등을 전송받고, 구매자와 통화를 할 수도 있다는 이유로 넘어가는 소비자들이 많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힌 지난해 상품권 사기피해금액은 110억원이 넘는다.

인터넷 사기의 문제는 신고를 한다고 해도 당장 피해금액을 회수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에 게재된 주소사이트 대부분이 해외에 메인계정을 두고 있어 추적이 힘들다.

또 비교적 고가인 스마트폰 등 전자제품과 관련한 사기신고는 잘 이뤄지지만, 장난감이나 유아용품 등 소액사기의 경우엔 신고도 잘 되지 않는다. 피해자 대부분이 주부로, 조사를 위해 경찰서에 드나드는 것을 꺼리는 일이 많아서다.

인터넷 사기는 설 명절을 맞아 더욱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크다. 상품권 등의 구매가 몰리고, 택배배송 지연 등을 악용할 수 있기 때문. 공정거래위원회도 일부 인터넷쇼핑몰 등이 할인판매 등을 미끼로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가 설 명절을 앞두고 기승을 부릴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27일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전문가들은 온라인 안전거래 사이트를 이용하고 되도록이면 온라인 거래를 하지 않는 게 피해를 예방한다고 조언했다.

경찰 관계자도 “거래할 때 사전에 인터넷 사기피해 정보공유 사이트나 중고물품 사이트 내 게시판을 통해 판매자의 계좌번호, 연락처, 아이디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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