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청주지역의 클럽과 복고주점들이 편법영업을 해오며 호황 중이지만 관할 구청은 애매모호한 법 규정을 핑계로 단속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131일자 3

청주시 상당구 서문동의 한 클럽.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술을 마시다 흥겨운 음악이 나오자 하나 둘 무대 중앙에 모여 몸을 흔들기 시작했다.

나이트클럽에서나 볼 수 있는 DJ도 등장, 이들의 흥을 돋운다.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이곳에서는 엄연한 불법행위다.

이 같은 행위를 하려면 유흥업소로 영업허가를 받거나 음향과 조명, 춤까지 출 수 있게 운영하려면 '콜라텍'으로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유흥업소는 영업허가가 까다로운데다 세금 부담도 만만찮다. 또한 콜라텍은 주류판매를 할 수 없다. 그렇게 때문에 이들은 이 같은 편법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다양한 방법으로 부킹까지 연결해 주고 있어 청소년 탈선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충북대 한 클럽은 최근 청소년 종업원을 고용한 사실이 적발 돼 영업정지를 당하기도 했다.

이 같은 클럽과 복고주점들이 어떻게 관할 구청에 일반음식점 영업 허가를 받았을까?

이들은 무대와 조명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해당구청의 실태조사를 받은 뒤 무대를 설치, 일반음식점으로 영업허가를 받고 있었다.

이 같은 편법영업이 성행하고 있지만 관할 구청은 애매모호한 기준을 핑계로 쉽사리 단속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단속을 맡고 있는 상당흥덕구청은 클럽과 복고주점에 대한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상당구청의 경우 무대까지 버젓이 갖춰놓고 불법영업을 일삼는 관할구역 내 A클럽에 대한 불법여부도 알지 못하고 있다. 흥덕구청의 단속은 행정처분과 시정명령이 전부였다.

구청 관계자는 대부분의 업소들이 손님들이 흥에 겨워 춤을 췄다고 하기 때문에 불법임을 입증하기가 힘들다이들이 단속을 교묘하게 피하고 있어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이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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