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밝혀… 시행 어려울듯
최근 아산시가 천안시와 연계해 시행하려던 시내버스 단일요금제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판단이 나와 제도 도입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
천안시는 천안시서북구선관위에 시내버스 단일요금제 시행으로 지자체가 시내버스요금 결손액에 대해 재정을 지원할 경우 선거법 저촉여부를 질의한 결과 공직선거법 114조의 규정에 위반된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31일 밝혔다.
선관위는 단일 요금제로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학생 등과 달리 일반인에게도 일방적인 요금할인으로 그 결손액을 보전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114조’의 규정을 위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현행 대중교통과 관련된 법률과 시행령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을 들여 결손액을 보전할 수 있는 대상이 학생과 청소년만 가능하다.
단일요금제는 현행 거리비례요금제와 달리 시계 외, 즉 아산시에서 천안시까지 거리에 따른 초과 요금을 받지 않고 일률적으로 일반인에게도 현행 1200원의 요금을 받는다는 것이다. 단일요금제가 시행될 경우 1년에 천안시는 30억원, 아산시는 10억원 가량 버스회사의 손실분을 지원해줘야 한다. 천안시 관계자는 “아산시의 버스단일요금제 시행 제안을 받아드려 시행여부를 검토했으나 공직선거법 위반이 된다는 판단이 나옴에 따라 제도 도입이 어렵게 됐다”며 “앞으로 양 도시가 대결과 갈등이 아닌 상생의 길을 걸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아산시는 지난달 29일 주민 교통편의 제공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2월1일부터 시내버스 단일요금제를 시행하려했으나 천안시의 비협조로 잠정 유보한다며 밝혀 갈등의 불씨를 제공했다.
<천안/최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