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청 주차난 대책… 적발시 산막이 옛길 근무
군은 1일부터 오전과 오후 수시로 5부제 위반차량 점검을 하기로 했으며 적발 시 주말 산막이 옛길 근무를 시키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군은 주말 근무를 포함해 강력한 후속대책을 마련하는 등 민원인 편의 위주로 주차난을 해소한다는 입장이다.
군 청사 주차장의 주차난은 지난해 1월 본관 옆 별관으로 상하수도사업소와 민원과가 이전하면서부터 불거지기 시작했다.
특히 차량을 댈 곳이 없는 일부 민원인들은 장애인 주차장에 세우거나 주차를 위해 청사 곳곳을 돌아다니는 등 불편함을 초래했다.
현재 군은 상하수도사업소와 민원과 이전에 따라 광장은 민원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 청사 뒤편과 의회 맞은 편, 문화체육센터 광장은 공무원 차량을 주차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 주차난 해소를 위해 차량 5부제를 시행하면서 매일 같이 관련부서 공무원들이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차량 5부제 시행은 초기 제대로 지켜지다 시간이 지나면서 흐지부지한 상태로 지금은 이를 어기는 일이 수시로 벌어지고 있다.
군 관계자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차량 5부제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며 “위반 시 조치를 취하고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추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은 임산부를 동승하거나 하이브리드차량, 경차·승합차·화물·특수차량과 장애인차량, 유아동승 차량 등에 대해서는 5부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괴산/김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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