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인상유발 지적에 올해부터 사전승인제로 전환

재정 여력이 있으면서도 재단이 내야 할 부담금을 학교회계로 떠넘기려 한 일부 사립대 재단의 시도가 교육 당국에 철퇴를 맞았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을 법인소속 대학이 대신 지불하게 승인해달라는 98개교의 신청 가운데 13개 대학의 신청액을 전액 미승인했다고 4일 밝혔다.

교직원의 사학연금과 건강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납입액은 재단이 일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부 재단은 예외 규정을 악용해 이를 대학회계 부담으로 전가해왔다.

이 때문에 등록금이 인상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정부는 지난해 1월 관련법을 개정해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을 대학회계에 전가하기 전 교과부 장관의 승인을 거치도록 했다.

교과부는 98개 대학이 총 2411억원을 재단 대신 부담하겠다고 신청한 가운데 13개교(13.3%)의 신청액 전액인 135억원을 미승인했다. 재단의 재정상태를 평가한 결과 굳이 학교가 대신 부담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신청 대학의 절반가량인 50개교에 대해선 신청액 중 일부만 승인했고, 전액을 승인한 곳은 35개교(35.7%)였다.

신청금액 기준으로는 전체 신청액 2411억원 가운데 1725억원(71.5%)을 승인했다.

학교별로는 상대적으로 재정이 열악한 비수도권 대학의 신청비율(64.3%)과 승인비율(87.3%)이 수도권 대학보다 높았다.

교과부는 사전승인제 도입에 따라 2012 회계연도에서 대학이 대신 지불하는 전체 법정부담금(사학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등) 규모가 1317억원으로 전년도(1818억원)보다 501억원(27.6%)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또 재단이 법정부담금을 전혀 부담하지 않는 학교는 38개교에서 18개교로 절반가량 줄 것으로 보인다.

2012 회계연도 법정부담금의 최종 부담 현황은 결산이 완료되는 7월에 집계가 가능하다.

교과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학교법인에 대한 지속적인 예ㆍ결산 실태점검 등을 통해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의 이행실태와 재정여건 개선계획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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