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환 권한대행도 3월 하순 임기 끝…'7인 체제' 우려도

지난달 21일 퇴임한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의 후임으로 지명된 이동흡(62)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무산으로 국회 임명동의 절차가 중단되면서 헌재소장 공백사태가 2주째 이어지고 있다.

현재로서는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헌재소장 임명 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법만이 유일한 해결책이지만 이마저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직권상정이 이뤄지더라도 특정업무경비 사적 유용과 위장전입, 증여세 탈루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진 이 후보자에 대해 야권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부정적인 기류가 형성돼 표결에 부칠 경우 통과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새누리당은 서로 이 후보자 지명에 대한 책임을 미루는 형국이다. 정치권에서는 이 후보자의 자진사퇴만이 유일한 돌파구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지난 21~22일 청문회에서 집중 질타를 받은 이후 열흘 이상 굳게 침묵을 지키고 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김용준 총리 지명자가 지명 닷새 만에 자진사퇴한 반면, 이 후보자 측에서는 그 이후에도 전혀 반응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 후보자는 현재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은 물론 헌재 내부 인사들과도 연락이 잘 닿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 주변에서는 이 후보자의 침묵이 길어질 경우 헌재소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과거 참여정부 때도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된 전효숙 전 헌법재판관의 임명 동의를 두고 절차상 문제와 코드인사 논란이 빚어져 140일간이나 헌재소장 공백사태가 이어진 바 있다.

헌법재판소법에는 차기 헌재소장이 임명되지 않으면 선임 재판관이 1주일간 권한대행을 맡고 이후에도 재판소장이 공석일 경우 재판관 회의를 소집해 재판관 7인 이상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헌재소장 대행을 선출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헌재는 이강국 소장이 사퇴한 지 1주일이 지나도록 후임 헌재소장이 임명되지 않자 지난달 28일 재판관 회의를 열어 현직 헌법재판관 중 가장 선임인 송두환(64) 재판관을 헌재소장 대행으로 선출했다.

다만, 송 재판관의 임기도 40여일 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이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다.

송 재판관의 6년 임기가 끝나는 3월 하순까지 새 헌재소장이 취임하지 않으면 다시 재판관 회의를 열어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또 선출해야 한다.

여기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명한 송 재판관의 후임자 인선 작업도 지금쯤 착수해야 공백 없이 재판관 업무 승계작업이 이뤄질 수 있다.

하지만 이 후보자 진퇴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라 송 재판관의 후임자 인선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우에 따라서는 헌재소장과 재판관 한 명이 공석인 상태가 돼 헌재가 '7인 체제'로 운영되는 상황까지 걱정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만일 이 후보자가 사퇴할 경우에는 새 헌재소장 후보자와 송 재판관 후임자 인선 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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