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미 보은속리산파출소경사

아이고, 나 사기당했어요.. 아이고 이를 어째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아주머니 한분이 파출소 문을 다급하게 열고 들어오시며 꺼낸 울음 섞인 첫마디가 조용하던 사무실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시원한 물한잔을 드리고 우선 진정을 시킨 후 자초지정을 물었습니다.

아주머니는 민박집을 운영하고 계신데, 며칠 전 주말에 하루 방을 예약하려고 한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방값과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전화를 끊고 조금 뒤에 문자가 와서 확인해보니,

00님의 농협 계좌에 사00님이 2500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라고 찍혀있었습니다. 바로 예약자에게 전화해서 방값은 25만원인데 250만원이 입금됐네요. 차액을 다시 돌려줄테니 계좌번호를 알려주세요라고 말하고, 차액 225만원을 텔레뱅킹을 통해 불러준 계좌로 입금하였습니다. 그리고, 농협에 가서 통장정리를 해보니 들어온 돈은 없고 보낸 돈 225만원만 있어 예약한 사람한테 전화를 하니 전화를 안 받는다는 사연이었습니다.

사건을 접수하고, 바로 농협 콜센터로 전화하여 사기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을 했지만, 아주머니의 돈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2012년 상반기 중 보이스피싱 피해건수는 4041, 446억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파출소에 오신 민박집 아주머니처럼 너무나 정직하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어이없이 당하는 사기가 바로 보이스피싱 사기인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화로 개인정보 유출이나 범죄사건 연루 등을 이유로 계좌번호, 카드번호, 인터넷 뱅킹 정보를 묻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는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하며, 현금지급기를 이용해 세금, 보험료 등을 환급해 준다거나 계좌안전조치를 취해 주겠다며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는 경우에도 절대 응해서는 안되며, 우선 전화를 끊고 직접 관계기관으로 전화를 걸어 확인하셔야 합니다.

허위 문자메세지로 기망하고 피싱사이트로 유도하여 예금 등을 편취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문자메세지 등으로 수신된 금융회사 및 공공기관의 홈페이지는 반드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정확한 주소인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 발생시에는, 경찰청 112나 금융회사 콜센터를 통해 신속히 사기계좌에 대해 지급 정지를 요청하고, 금융감독원 1332를 통해 피해상담 및 환급절차를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금융사기수법은 현재 휴대전화 소지인의 이름과 거래은행 계좌번호가 명시된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여 피싱사이트로 유도하는 등 더욱 치밀해지고, 정교해 지고 있습니다.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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