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은 3일 기숙사 신축공사 과정에서 3억원이 넘는 침대 구입비를 업체에 2년 일찍 지급한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중앙경찰학교 전 경리계장 김모(56·경감)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계장은 2011년 6월께 기숙사에 들어갈 침대 구입비용 3억4000만원을 업자에게 미리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기숙사는 오는 7월 완공될 예정이다.

 

김 전 계장은 "예산이 나오지 않을 경우를 생각해 업체가 침대를 보관한다는 조건으로 대금을 미리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조사 결과 이 업체에는 기숙사에 납품될 침대가 전혀 보관돼 있지 않았고, 김 전 계장 역시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2010년께 경찰 가방을 만들어 제공하는 업자로부터 1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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