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토목·건축공사 대상…불합리 설계금액 대폭 조정

 
대형 정부사업의 추진단계에서 공사비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조달청의 총사업비 검토가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사업비 검토 대상은 국고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 2년 이상인 500억원 이상 토목공사, 200억원 이상 건축공사로 사업부서는 반드시 조달청의 사전검토를 거쳐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사업비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
조달청의 총사업비 검토는 최근 복지예산 등 재정수요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 효율적인 재정집행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어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다.
조달청이 지난 3년간 총사업비 검토사업과 최근 2년간 발주된 공사 중 24개 사업을 표본 조사한 결과, 최초 설계대비 13.4% 감액 조정돼 발주되고 있으며 이중 조달청의 총사업비 검토로 인한 기여분은 7.4%에 달하고 있다.
최초 설계금액 10조5532억원 가운데 조달청의 총사업비 사전검토를 통한 조정금액 7854억원(7.4%)을 포함해 발주기관 자체 조정과 기획재정부 예산검토를 거쳐 최종 발주시 1조4166억원(13.4%) 하향 조정된 것으로 밝혀졌다.
조달청이 효율적인 재정집행에 기여하고 있는 것은 총사업비 검토과정에서 설계도서 작성시점과 검토시점의 차이에 따른 공사금액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표준품셈과 제경비율 등 각종 규정을 잘못 적용한 사례와 무리하게 사업비를 부풀리려는 관행 등을 바로 잡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최근 발주한 시설개량공사의 경우, 실적공사비를 적용해 7억원, 가격조사를 통해 3억원, 제경비율 오류를 수정, 1억원을 조정하는 등 총 공사금액 163억원 중 11억원(6.8%)을 조정 바 있다.
반면, 조달청은 예산에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노무비를 축소하는 등 설계시 공사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54건의 사업에 대해 모두 164억원을 증액 조정해 부실시공의 우려를 방지하고 있다.
조달청의 총사업비 검토업무가 대외적으로 공신력과 전문성을 인정받으면서 발주기관에서는 조달청의 검토금액을 그대로 반영하거나 설계변경·물량조정 등 불가피한 경우만 일부 조정해 최종 발주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조달청은 최근 3년 동안 총사업비 관리 대상공사 22조 2368억원 규모의 749건을 검토해 1조5390억원을 조정한 바 있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