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총선 재정신청사건 처리 ‘골머리’

 

대전고법이 총선 재정신청사사건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선거 이후 전국적으로 제기된 공직선거법 위반 재정신청사건들 가운데 대전고법이 맡은 사건만 아직 처리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19대 총선 때 충북 보은·옥천·영동 선거구에 출마했던 이재한 전 민주통합당 후보가 검찰의 박덕흠 새누리당 의원 선거법 위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낸 재정신청사건 심리가 5일 현재 대전고법에서 진행 중이다.

충북 청주시 상당 선거구에서 당선된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재정신청사건 역시 결론이 나지 않았다.

현행 관련 법규는 재판부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과 광주고법 등 다른 고법은 지난해 10월 제기된 재정신청사건들에 대해 대부분 지난해 12월, 늦어도 지난달에는 모두 결정을 내렸다.

대전고법이 맡은 두 사건만 결정이 미뤄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박덕흠 의원 사건의 경우 재판부가 재정신청권자 규정을 잘못 적용하는 바람에 신청을 기각했다가 다시 심리에 나서는 해프닝을 빚기도 했다.

이처럼 결정이 미뤄지면서 의원 당사자는 신분에 대한 불안감을, 유권자들도 재선거 여부 등 불확실성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만일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당선무효로까지 이어지는 사인은 재정신청에 대한 결정이 미뤄짐으로써 해당 의원에게 국민의 혈세인 세비가 조금이라도 더 지급될 수 있다는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대전고법 관계자는 “3개월 이내 결정 규정은 권고규정”이라며 “해당 재판부가 재정신청사건에만 매달릴 수 없고 관련 기록도 방대하다 보니 결정이 조금 늦어지고 있으나 곧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정래수>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