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약식기소한 사건 직권으로 재판에 넘겨

외국 출장 등을 이유로 대면서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아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된 유통부문 대기업 오너 2세 4명이 법원의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4일 법원에 따르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달 14일 약식명령이 청구된 정용진(45) 신세계그룹 부회장, 정유경(41) ㈜신세계 부사장, 신동빈(58) 롯데그룹 회장, 정지선(41)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등 4명이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완형 판사는 정 부회장과 정 부사장을, 형사18단독 이동식 판사는 신 회장과 정 회장을 각각 재판에 남겼다.

공판 절차에 회부된 이상 피고인들은 정해진 기일에 법정에 나와 재판을 받아야 한다. 약식기소된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된 재벌총수 일가가 법원의 직권으로 법정에 서는 것은 이례적이다.

법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재판부가 공소장과 증거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직접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국감과 청문회에 출석하지 못할 사유가 있었다고 기록상 주장한 부분이 있다"며 "재판부는 심리가 필요한 경우 약식명령을 발부해 벌금형을 내리는 대신 공판을 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 안팎에서는 최근 재벌 총수들에게 잇따라 내려진 엄중한 양형과 맞물려 재벌들에게 수백만원의 벌금이 형벌로서 전혀 처벌 효과가 없는 만큼 직권으로 정식재판을 받도록 하는 결정이 나온 게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작년 10~11월 이들에 대해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해와 관련해 국감 및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으나 나오지 않자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정 부회장에게 벌금 700만원, 신 회장에게 벌금 500만원, 정 회장과 정 부사장에게 각각 벌금 400만원을 매겨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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