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 근로시간 산정 가능하면 연장근로수당 적용

 

 

(질문) 저의 회사는 토요일이 무급휴일이고 일요일은 주휴일로 정해진 사업장인데, 금요일날 20시부터 익일 08시까지의 철야근무를 하여 연장근로가 계속된 경우 휴일에 해당하는 연장근로는 연장근로가산외에 휴일근로수당까지 가산해서 적용해야 하는지요?

 

(답변) 휴일근로는 근로기준법상 규정하는 주휴일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나 노사의 합의 또는 취업규칙에서 정해진 모든 휴일근로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휴일근로인 경우 1일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한 경우 휴일근로가산수당이외 연장수당이 가산 적용됩니다.

이 사안에서는 소정 근로일에 시작된 근로가 그 역일인 휴일까지 연장된 경우로 휴일에 근로한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의 가산과 휴일의 가산에 관한 적용에 대한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이에 관해서는 역일을 달리해 계속적으로 근로가 이어지는 경우에도 이를 전일의 연장근로로 보아 휴일까지 연장해 근로가 되었더라도 별도의 휴일근로 가산은 적용되지 않고 연장근로,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지급만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노동부행정해 2010.3.26, 근로기준과-437).

즉, 역일을 달리하여 계속적으로 근로가 이어지는 경우, 이를 전일의 근로연장으로 보아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위 질의와는 반대로 근로자가 휴일에 근로를 개시하여 철야근무를 하고, 그 익일의 기본소정근로시간을 마친 후에 퇴근한 경우처럼 익일의 소정근로시간대까지 계속 이어지는 경우에는 익일 사업 시작이후의 근로는 근로계약, 취업규칙등에 의하여 당초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이므로 이를 전일의 연장근로로는 볼 수 없다는 것이 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즉, 이런 경우 그 익일의 소정근로로 시업시각 전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는 휴일의 전일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휴일연장근로수당(연장 및 야간근로에 해당되는 경우 각각 별도의 가산임금산정)을 지급하며 익일의 소정근로 시업시각이후의 근로는 그 전일의 근로가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노동부행정해석 2003.3.31, 근기68207-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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