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김용준 전 총리 후보자 낙마 이후 현행 인사청문회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인사청문회의 문제점에 불을 지폈다.

박 당선인은 좋은 인재들이 청문회가 두려워 공직을 맡지 않을까 걱정된다면서 인사 청문이 시스템화 돼서 신상문제는 비공개 과정에서 검증하고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검증할 때는 정책능력이나 업무능력만을 검증하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문회 이원화 검증 방식의 필요성을 거론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새누리당은 박 당선인의 언급에 때맞춰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키로 했다.

새누리당은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해 공직 후보자의 신상 문제 등에 대한 검증은 비공개로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통합당은 이에 대해 인사청문제도의 도입취지를 부정하고 인사청문회법을 훼손하려는 것으로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비판했다. 청문회 자체를 `깜깜이 청문회로 만들려는 발상이며, 청문회가 비공개로 진행되면 청문회의 필수과목인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병역비리, 세금탈루 문제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우리 사회에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것은 2000년이다. 200년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미국에 비해서는 아주 일천하다. 우리의 청문회가 13년 남짓한 시간을 거치면서 공직 후보자의 업무능력이나 정책역량 등을 따지기보다는 도덕적 흠결 찾아내기 등을 통한 여야 간의 소모적 정쟁 소재로 변질됐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이 과정에서 고위 공직 후보자는 물론 가족의 시시콜콜한 개인사나 사생활까지 들춰지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이렇다보니 입각을 아예 고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인재풀도 좁아져 각료 인선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청문회 제도개선에 나선 데 대한 비판여론도 적지 않다. 시기적으로 김용준 후보자가 아들의 병역문제, 부동산 문제 등으로 낙마하자마자 청문회 제도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이 그렇다.

김 후보자의 낙마를 검증 부족보다는 본말전도의 제도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신상문제 등의 비공개 검증이 고위 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에 관한 한 보다 엄격한 검증을 요구하고 있는 우리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국회 인사 청문회의 초점이 정책 검증에 맞춰지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 도덕성 검증이 오히려 필요하다. 사전 검증을 통해 도덕성 문제가 먼저 걸려져야 본격적인 정책, 업무능력 검증도 가능하다. 수개월의 청문회 절차를 두고 있는 미국에 비해 단 며칠로 청문회가 끝나는 우리에게는 더욱 필요한 검증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다. 여야가 충분한 시간과 논의를 통해 도덕성을 예비 검증하는 절차나 과정을 제도화하는 대안을 도출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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