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본회의 표결" 서병수 "스스로 결단내려야"

새누리당이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문제를 놓고 갈피를 잡지 못한 채 고심에 빠졌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적격성 논란이 불거지고 당내에서조차 '비토론'이 제기되면서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것은 물론, 임명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 자체가 요원한 상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장 공백상태가 2주일을 넘기며 장기화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해결 방안으로는 지명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의 지명철회, 이 후보자의 자진 사퇴, 국회 본회의에서의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한 임명동의안 가부 결정 등을 꼽을 수 있다.

문제는 어느 해법도 현실화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황우여 대표가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 필요성을 언급해 주목된다.

황 대표는 6일 당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아무것도 안하고 방치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안맞는다"며 "논의를 하다가 마는 식으로 해서는 안되는 만큼 인사청문특위가 1단계로 이 문제를 정리를 하면 좋겠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즉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한 국회 인사청문특위를 재가동, 보고서 채택에 이은 본회의 표결 수순을 밟자는 것이다.

김기현 원내 수석부대표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국회 본회의 표결을 하자는 게 우리의 일관된 주장"이라며 "인사청문특위는 최종적으로 적격·부적격을 판정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며 청문특위 위원이 각자 의견을 명시, 보고서를 본회의로 넘길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꼬일대로 꼬인 '이동흡 매듭'을 푸는 방법이 본회의에서 표결보다는 자진 사퇴가 돼야 한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친박(친박근혜)계 핵심인 서병수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회 표결에 대해 "그게 원칙 아니겠느냐"면서도 "하지만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결단을 내려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이 임명동의안의 본회의 상정을 거부하고 있는 데다, 설령 표결을 하더라도 부결 가능성이 있는 만큼 여야가 진통을 거듭하기 보다 이 후보자의 결단이 손쉬운 해법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특위 위원으로서 이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한 김성태 의원은 최근 라디오 방송에서 '이동흡 표결' 의견에 대해 "지도부가 무슨 마음으로 그런 말씀을 했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친박계인 김재원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이 후보자는 '내가 무슨 잘못이냐'며 해결하지 않고 있고 대통령은 '나는 모르겠다'는 입장'"이라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정치되는 것인데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결론을 내리는 유일한 방법은 본회의 표결로 깨끗이 끝내는 것인데 표결 절차로 넘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그것조차 안된다면 지명철회를 하든가 후보자가 스스로 물러나든지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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