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은 농촌주거문화 향상 및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금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를 조기에 확정하고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은 올해 100동의 주택개량사업을 위해 전년대비 2억원을 증액한 사업비 50억원을 확보했다.

농촌주택개량을 조기에 착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년도 11월에 각 읍·면을 통해 모두 78동을 접수받아 지난해 12월 중 현지조사를 실시, 이중 73동의 대상자를 확정했다.

계획물량 중 나머지 27동은 이후 수시로 접수 받아 대상자를 확정할 방침으로 주택개량을 희망하는 주민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농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한 동당 융자금은 최대 5000만원까지 연이자율 3%에 5년 거치, 15년 상환의 우대조건이며, 최대 5년간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용남 건설도시과장은 “청양군은 농촌지역으로 인구유출을 줄이고, 주택개량 등을 통해 농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시책”이라며 “특히 올해는 대상자 선정에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외지인에 우선 배정했다”고 밝혔다.

<청양/박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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