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부작용을 유발하는 중국산 불법 낙태약을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7일 우리나라에서는 판매가 금지된 낙태약을 불법으로 유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국내 유통 총책 민모(45)씨를 구속하고 여고생 정모(18)양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중국에서 홈페이지를 관리하며 국내에 낙태약을 전달해 온 서모(48)씨와 이모(45)씨를 국제 공조수사를 통해 쫓고 있다.

민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국제택배 등을 이용해 낙태약을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몰래 들여와 여성 300여명에게 판매해 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낙태약을 부모님 모르게 전달해 주겠다’, ‘미국 FDA 승인을 받은 안전한 약품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300여명의 여성을 현혹했다.

낙태약을 구입한 여성 5명 중 1명은 미성년자였고 여기에는 여중생(15) 2명도 끼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의 조사 결과 민씨 일당이 판매한 낙태약은 안전성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중국산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원치 않는 임신으로 고민하는 여성 2명에게 중국 원정 낙태를 알선하고 이들을 통해 낙태약을 국내로 밀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낙태약을 밀반입한 여성들은 경찰 조사에서 임신중절수술 후 먹는 약이라고 해서 갖고 왔는데 공항에 도착하니 약이 바뀌었다며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라고 해서 약을 넘겨줬다고 진술했다. <대전/정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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