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면적 159.4㎢ 주인 품으로

충북도의 ‘조상 땅 찾기’ 사업이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지난 1996년 7월부터 시행중인 이 사업을 통해 2012년 말까지 1만9643명에게 5만8683필지 159.4㎢의 조상 땅을 찾아줬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청주시 면적(153.4㎢) 규모다.

특히 지난해에는 1862건의 신청을 받아 884명에게 6220필지 32.1㎢의 토지를 찾아 줬으며, 1일 평균 많게는 5건 이상 접수되는 등 조상 땅 찾기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이 사업은 그동안 재산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국토정보시스템을 이용해 본인 명의의 재산이나 조상 명의의 재산을 찾아 주는 제도이다.

본인 명의의 땅을 찾을 때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만 있으면 되고, 사망자의 경우 사망신고 사항과 상속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상속인의 신분증이 필요하다.

본인이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타인에게 위임을 할 수도 있으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의 자필 서명이 있는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면 된다.

다만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조상의 경우 장자상속의 원칙에 의해 장자만 신청이 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이번 설 명절에는 그동안 잊고 있던 고향의 조상 땅을 찾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후손들이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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