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추징금 40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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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유동천(73·구속기소)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윤진식(66·충주)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7일자 3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대웅 부장판사)는 8일 유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돈을 건넸다는 유동천 진술이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유동천이 금품을 교부한 동기가 인정된다”며 “유 회장이 돈을 건넨 시각에 해당 장소에 있지 않았다”는 윤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 의원 주장에 대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주장인 해당 주장을 검찰조사당시 전혀 하지 않은 점을 납득하기 힘들고, 법정에서도 심리가 한참 진행된 뒤 주장했다”며 “당시 피고인이 충추시청에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는 증인들의 진술 역시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민주정치의 건전성 확보라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에 역행하는 행위를 했음은 물론 400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동천의 돈을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됨에도 그를 만난 적도 없다며 전면 부인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앞서 “20년 넘게 유 회장과 만나거나 통화한 적도 없다”며 줄곧 무죄를 주장해 온 윤 의원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 18대 총선을 앞둔 2008년 3월 24일 자신의 아파트에서 유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검찰은 지난달 21일 윤 의원에 대해 징역 6월에 추징금 4000만원을 구형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고려대 후배에다 청와대 경제수석, 정책실장 등을 지낸 윤 의원은 지난 2010년 7.28 재보궐선거 당시 충주에 출마해 당선됐다. 앞서 김희중 전 청와대 1부속실장,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대통령 측근들의 잇단 비리가 드러난 가운데 대통령 최측근 인사로 꼽히는 윤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할지 여부에 지역주민은 물론,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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