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경찰서는 9일 전국 대형마트 7곳에 전화를 걸어 "밀린 임금을 주지 않으면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혐의(협박)로 천모(45)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천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1시 24분까지 경산시 중산동 한 대형마트를 시작으로 대구·광주·제주·영천·포항 등 전국에 흩어져 있는 같은 대형마트 7곳에 차례로 전화를 걸어 "불을 지르거나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천씨는 이 대형마트 하청업체 택배기사로 일하다 지난해 중순 해고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천씨는 "해고 후 밀린 임금을 달라고 수차례 요구했는데 들어주지 않아 협박전화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 업체들로부터 신고 접수 후 통신수사 등을 벌여 이날 오전 4시 20분께 경산시 사동 주거지에서 천씨를 검거했다.

천씨 집에서 방화 및 폭파 관련 물품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한 관계자는 "천씨는 현장에 나타나지 않고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협박전화를 했다"며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