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을 앞두고 충북 영동의 한 곶감상인이 수 천만원 어치의 곶감을 납품한 뒤 대금을 사기당하는 사건이 발생,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8일 영동경찰서에 따르면 영동군 영동읍에서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한모(54)씨는 지난달 인천의 한 농산물유통업체에 곶감을 납품하고 2천455만원의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고소장을 냈다.

한씨는 경찰에서 "지난달 28일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이 업체에 곶감 730상자(2천410만원 어치)와 730상자(685만원 어치)를 납품한 뒤 2천455만원의 납품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지난 2일부터 이 업체 직원들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씨는 또 "사기범들이 미리 샘플용 곶감 3상자를 주문한 뒤 10만3천원을 입금하고, 곶감을 납품받은 뒤에도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원과 140만원을 보내 자신들을 믿게 했다"며 "지난 5일까지 잔금을 지불하기로 약속한 뒤 연락을 끊었다"고 덧붙였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이 업체에 농산물 등을 납품하고 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고소장이 인천 삼산경찰서에도 접수됐다"며 "피해자가 10여명에 이르고 피해 규모도 3억5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인천 삼산경찰서와 공조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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