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부인 폭행 40대 항소 기각

열쇠뭉치는 중한 상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형사2부(이대연 부장판사)는 자신의 부인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강모(40)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강씨는 지난 2010년 4월 수차례 부인을 폭행하고, 지난해 부부싸움 중 부인에게 열쇠뭉치를 던져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35시간이 선고됐다.

강씨는 형법상 상해죄보다 무거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흉기 등 상해) 위반죄가 적용되자 열쇠뭉치는 폭처법이 규정한 ‘위험한 물건’이 아니므로 1심이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항소했다. 형법상 상해죄는 7년 이하 징역형을 받으나, 폭처법 상 흉기 등에 의한 상해는 다른 감경사유가 없을 경우 최소 3년 이상의 형을 받도록 규정돼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회통념에 비춰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다면 ‘위험한 물건’”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던진 열쇠뭉치는 현관과 모든 방의 열쇠가 각 3개씩 달려있고, 15㎝ 정도의 두꺼운 아크릴 판에 붙어있으며, 실제 피해자 촬영사진 등을 종합하면 중한 상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1심과 같이 판단했다.

<이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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