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음주·과속 교통 사망사고 급증

음주운전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법원이 음주운전자들에게 엄벌을 내리고 있다.

청주지법 형사11부(이대연 부장판사)는 술에 취해 차를 몰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택시기사 이모(40)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21일 밤 9시 40분께 청주시내 한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64% 상태로 택시를 몰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뒤를 따라가던 그랜저 승용차 운전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승객 안전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는 법인택시 기사인 피고인에겐 일반인보다 한층 엄격하게 음주운전에 대한 법적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씨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피해자의 추격을 받다 정차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이 재판부는 또 만취상태로 음주 교통사고를 내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일 오후 8시께 진천군 한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214%의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쪽에서 오던 스타랙스 승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으며, 피해자 5명에게 전치 3~1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한 피해자는 신체 여러 부위가 골절돼 요치 12주 상해를 입는 등 피해정도 또한 상당히 중하다”며 “동종전과 등은 없으나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일으켰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고 있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충북지역에서 음주·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올 들어 지난달 25일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500건(20명 사망·807명 부상) 중 음주·과속으로 인한 단독교통사고 사망자는 45%(9명)에 달한다. 이같은 사망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25%(5명)나 증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충북경찰은 ‘교통사고 주의보’를 발령하고 주·야간 불시 음주단속을 강화하는 등 예방활동에 나서고 있다.

<이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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