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혼인파탄 책임 대등”…쌍방 위자료 청구는 기각

부인에게 잦은 폭행을 일삼은 남편과, 남편이 입원한 병실의 옆 환자와 바람을 피운 아내에게 법원이 부부 모두의 책임을 물었다.

지난 1988년 결혼한 A·B씨 부부는 남편 A씨의 술버릇에 불화가 생겼다. A씨가 술을 마시고 부인 B씨를 폭행하는 일이 잦았기 때문. 그러던 중 A씨는 2010년 6월 대뇌동맥 질환으로 약물치료를 위해 입원했고, 남편을 간호하러 병원에 드나들던 B씨는 남편과 같은 병실에 입원 중이던 C씨와 가까워졌다.

차 안에서 C씨와 같이 있던 장면을 들킨 뒤 B씨는 더욱 심하게 폭행을 당했다. 남편에게 각서까지 썼으나 이후에도 A·B씨의 불화는 더욱 깊어졌고, 부인 B씨와 C씨와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다.

2011년 7월 B·C씨는 오후 시간 모텔에 같이 있다가 남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모텔에 들어오기 전 빠져나가는 일도 있었다. 2011년 8월부터 별거에 들어간 부부는 결국 이듬해 서로를 향해 이혼을 청구했다.

청주지법 가사단독 이창섭 판사는 이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두 사람은 이혼하라”며 B씨는 A씨에게 재산분할금으로 7100만원을 지급하고, A씨는 B씨에게 자녀양육비를 매달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사는 “A씨가 B씨에게 잦은 폭행을 가하는 등 불화 원인을 제공했고,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B씨 또한 간통에 이르렀는지는 알 수 없으나 C씨와 상당기간 교제했고, 낮에 모텔 출입하는 등 정조의무 위배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 판사는 부부에게 대등한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음에도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다”며 이들이 상대방에 청구한 위자료는 모두 기각했다.

<이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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