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은 성립되지 않으나 근로계약은 보장

답 :

(질문) 6년 동안 시행되는 특정프로젝트 기간이 2년을 초과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지와 8개월의 일반 기간제 근로계약이 종료됨과 동시에 특정프로젝트에 5년 동안 다시 사용하더라도 기간제법 4조1항1호에 해당되어 무기 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답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단법’이라 함) 4조 2항에 의하면 ‘2년을 초과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단기간의 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그 기간제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기단법 1조 1항 단서에 의하면,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이상 사용하더라도 그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지 않는 예외가 있는데, 그 예외 규정에 의하면, ‘사업완료나 특정한 업무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을 그 사업이 완료되는 때까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당해 계약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과 같이 6년 동안 시행되는 특정프로젝트가 기단법 4조 1항 단서 1호에서 규정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볼 수 있고, 동 프로젝트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 동안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계속 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또 무기계약 전환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 산정방법은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총 기간에서 기단법 4조 1항 단서 각호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 근로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을 합산해 2년이 초과됐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이 경우 2년이 초과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8개월 일반 기간제 근로계약 종료 후 6년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했다면 프로젝트 계약이 종료하더라도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지 않으나, 프로젝트 계약 종료 후 다시 일반 기간제 근로계약을 1년 2개월 이상 유지된 경우에는 일반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해 2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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