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을 앞두고 영동의 한 곶감상인이 수천만원 어치의 곶감을 납품한 뒤 대금을 사기당하는 사건이 발생,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8일 영동경찰서에 따르면 영동군 영동읍에서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한모(54)씨는 지난달 인천의 한 농산물유통업체에 곶감을 납품하고 2455만원의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고소장을 냈다.

한씨는 경찰에서 “지난달 28일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이 업체에 곶감 730상자(2410만원 어치)와 730상자(685만원 어치)를 납품한 뒤 2455만원의 납품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영동/손동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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