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만5000여개 주유소에 전기자동차 충전설비를 설치하는 게 허용된다.

또 주유소 내 배관 신설이나 이중탱크 설치 시 허가를 받아야해 가짜석유 판매가 어려워진다.

소방방재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유소에 전기자동차를 주차하고 충전할 수 있는 설비 설치가 가능해진다.

현재 전기차 충전 설비는 전국 639곳(급속 62곳, 완속 577곳)에만 설치돼 있다. 소방방재청은 주유소에서 충전이 가능해지면 전기자동차 보급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주유소 내에 30m 이상 배관을 신설ㆍ교체ㆍ철거하는 경우, 이중탱크를 설치하는 경우, 철판을 이용해 탱크 내부를 나누는 경우, 일반주유소에서 셀프주유소로 변경하는 경우 모두 소방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허가가 의무화돼 있지 않아 일부 주유소에서 주유배관을 따로 만들거나 탱크 내부에 격벽을 설치해 가짜 석유를 판매하거나 화재나 폭발 등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개정안은 최근의 위험물질 누출사고나 화재, 폭발 등 대형 인명피해의 우려가 있는 50만ℓ이상 옥외탱크저장소에 대해서는 탱크뿐만 아니라 소화설비도 기술검토를 받도록 했다.

소방방재청은 탱크의 구조에 따라 소화설비의 종류, 기준, 약제량이 달라지는 만큼 전문기관의 기술검토를 받아 위험물 취급시설의 안전성을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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