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행정부

보육교사를 채용한 것처럼 속여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챙긴 어린이집의 운영을 정지시킨 지자체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부(최병준 부장판사)는 13일 음성군 한 어린이집 운영자 우모(51)씨가 음성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운영정지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린이집에서 보조금을 부정하게 챙기는 것은 한정된 재원으로 충실한 보육과 아동안전을 확보하려는 영유아보육법 취지에 위배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또 “원고가 부정 수령한 보조금 중 일부를 카드빚 상환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 위법성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우씨는 지난 2011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보육교사 2명을 채용한 것처럼 허위 등록하는 방법으로 17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았다가 적발돼 음성군으로부터 반환명령 및 운영정지 6개월 처분을 받자 “사실상 폐쇄명령으로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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