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건설관리본부는 건설현장의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고 품질확보를 위해 실시하는 품질시험에 대한 올해 수수료를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품질시험은 총공사비 5억원 이상 토목공사, 2억원 이상의 전문공사, 연면적 660이상 건축공사로 시와 각 구청, 민간기관 등에서 발주하는 도로와 건축공사가 해당된다.

품질시험이 필요한 총 158종목 가운데 성토용 흙 함수비 등 108종목이 전년대비 낮아진 반면, 석재 등 47종목은 올랐다. 미끄럼방지 포장용 골재 등 3종목은 신설됐다. 품질시험 수수료는 시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건설관리본부 관계자는 품질시험은 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고, 수준높은 건축물을 만드는데 중요한 요소라며 재료시험기 등 4570기의 시험장비를 갖추고 있는 품질실험실을 내실있게 운영하면서 최신 시험장비를 도입하고 시험종목을 추가해 품질관리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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