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충북지원, 327건 적발…“부정수급·유통 근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은 겨울철 농업용 면세유류의 원활한 공급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1월 14일~2월 13일까지 농업용 면세유류 사후관리 일제조사를 실시해 부정사용·불법유통 행위 32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청원군의 K씨는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친척 M씨의 명의로 자신의 농기계를 허위 등록해 면세유류(경유 5986ℓ, 실내등유 1009ℓ)를 공급받아 사용하다 적발됐으며, 같은 지역에 사는 A씨는 S씨에게 3년간 축사시설과 농기계를 임대하고도 자신의 명의로 면세유류(경유 7만ℓ)를 공급받아 가정난방용으로 사용하거나 고용인부 임금으로 양도한 혐의로 덜미를 잡혔다.

또 청주시 흥덕구에 사는 D씨는 폐농기계를 농협에 신고하지 않고 면세유 1만1000ℓ를 공급받아 승용차량 등에 사용하다 적발됐다.

농관원 충북지원은 지난해에도 면세유류 부정수급 및 불법유통 행위자 653명을 적발(물량 36만7000ℓ, 금액 3억5000만원)해 농협 및 세무서에 통보 조치한 바 있다.

공급받은 면세유류를 승용차 또는 가정난방기 등에 부정사용 하거나 면세유류 전용구입카드를 전매·양도하는 등 불법 유통시킨 농업인과 판매업자, 폐농기계를 신고하지 않고 부정 수급한 농업인 등은 국세청과 농협에 통보돼 감면세액 및 가산세(감면세액의 40%)가 추징되고 향후 2~3년간 면세유 공급 및 판매중지 처분을 받게 된다.

충북지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활용 부정수급 개연성이 높은 위험군을 분류해 집중조사를 실시하고 실수요자가 농업용 면세유류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더욱 철저하게 사후관리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제도는 농업인의 영농비 부담을 덜어주고 농·축산물의 안정적 생산·공급,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축·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따라 농업용트랙터, 농업용난방기, 농산물건조기 등 42개 기종에 사용되는 유류를 면세로 제공하는 제도로 2011년부터 농관원에서 사후관리를 전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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