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일자, 연산 등 거짓표시·기준 위반…형사입건 등 조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은 쌀 소비 성수기인 설 명절을 앞두고 도내 양곡 판매·가공업체, 가공용쌀 공급 지정업체 등 1590개소를 대상으로 ‘양곡표시 및 가공용 쌀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해 시중유통 쌀의 도정일자 등을 거짓 표시한 12개 업체와 가공용 수입쌀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거짓표시 2개 업체를 적발, 형사입건 및 과태료부과 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소비자들이 갓 도정한 쌀이나 햅쌀을 선호하는 점을 악용해 쌀의 생산년도나 도정일자를 거짓으로 표시한 6개 업체와 가공용 쌀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1개 업체는 형사입건 했으며 양곡 의무표시 사항인 생산년도, 품종, 도정일자 등을 표시하지 않은 6개 업체와 가공용 쌀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한 1개 업체에게는 과태료 566만원을 부과했다.

충북지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국내산 쌀의 품질향상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양곡표시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쌀 구입시에는 원산지, 도정일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1588-8112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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