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에게 최고 5만원 포상금 지급

충북도내 음주 운전자를 제보하는 신고자에게 최고 5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충북지방경찰청은 다음달 1일부터 이른바 주파라치라 불리는 ‘음주 운전자 신고 보상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충북경찰청은 이에 앞서 오는 28일까지 17일간 집중홍보 계도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12월부터 2달간 도내에서 213건의 교통사고가 발생, 8명이 숨지고 373명이 다치는 등 음주 교통사고가 줄지 않은 데 따른 조치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사고수는 15.1%(28건), 부상자는 9.4%(32명) 늘었으나, 사망자는 100%(4명) 급증했다.

경찰은 단속된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운전면허 취소(0.1%)에 해당할 때 신고자에겐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정지(0.05% 이상) 수치인 경우에는 3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음주운전 의심차량을 발견하면 범죄신고 전화 ☏112로 운행장소와 진행방향, 차량번호(차종·색상) 등을 신고하면 된다. 보상금은 신고자에게 단속 확인 후 지급하게 되며, 경찰서나 지구대로 직접 신고하는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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