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경찰서는 근무중 술을마시고 피의자를 폭행한 A(41) 경사를 해임 처분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호송 차량에 함께 동행 했던 B(31) 경장에 대해서도 정직 1월, 지휘라인에 있던 C(51) 경감에 대해서도 견책 처분을 각각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A 경사가 근무지를 벗어나 술을 마시고 호송 차량 안에서 피의자를 폭행한 점을 고려해 엄중한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A경사는 지난달 18일 오전 2시께 옥천군 한 술집에서 무전취식 혐의로 체포된 피의자를 호송 도중 폭행하고, 근무지를 벗어나 술을 마신 비위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옥천/박승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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