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교사끼리 비공개 개표”… 학교측 “과정 학생들도 참관”

청주시내 한 고교에서 학생회장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돼 충북도교육청이 진위 파악에 나섰다.

13일 충북도교육청과 A고교 학부모 등에 따르면 청주 A고교에서는 지난해 12월 26일 실시한 학생회장 선거에서 투표 후 공개된 자리에서 개표하지 않고 일부 교사들이 비공개로 개표를 마무리 한 뒤 다음날 후보자들에게 결과를 발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한 학부모가 “공명선거에 위배됐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이날 도교육청에 시정요구서를 제출했다.

학부모 B씨는 ‘학생회장 부정선거에 대한 시정 요청서’를 통해 “학생회장 선거 시 개표는 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이 참관해 개표 종료 후 즉시 투표 결과를 작성하고 당선자를 공포해야 하나 참관인 없이 개표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학생회 선거규정 14·15조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이 학부모는 “교사들이 개표에 참여한 학생 전원을 배제한 뒤 투표용지를 수거한 뒤 비공개로 개표를 마무리하고 후보자들에게 다음날 결과를 발표했다”며 “또 선거관리위원이 특정후보 선거운동원으로, 선거운동원을 선거관리위원으로 개표에 참여 시킨 행위는 학생회 선거규정 8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생회 규정을 위반한 선거는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해 재선거를 요청했으나 학교장은 방관하고 담당부장은 관행이라 잘못이 없다고 했다”며 “이후 학교장을 면담한 결과 잘못된 것은 인정하나 재선거는 할 수 없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학교 측에서는 문제를 제기한 학부모의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학교 관계자는 “투표 결과를 다음날 공개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개표과정은 후보자와 많은 학생들이 모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진행됐다”며 “결과 공고는 학교장의 결재 후 해야 하기 때문에 늦어진 것이지만 당시 개표장에 있던 많은 학생들의 입을 통해 이미 결과는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교사가 개입해 학생을 배제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학생들이 개표한 것을 교사가 최종 확인하는 과정이었던 것을 오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표 과정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특정후보 선거운동원이 선거관리위원으로 참여한 것에 대해서는 학교 측도 인정했다.

이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학생회장 선거관리위원은 학급 실장들이 하는데, 실장들 가운데 3명이 한 후보의 선거운동을 했던 것을 뒤늦게 확인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투·개표 상황의 문제는 없었기 때문에 재선거를 치를 요인이 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학부모와 학교 측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도교육청은 학부모의 민원 접수에 따라 이날 진위 파악에 나섰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의 민원이 접수된 만큼 진위를 파악하고 있다”며 “학교 측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주의를 주고 시정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오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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