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의회의 유급보좌관제 도입이 재 점화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이는 유급보좌관제 도입이 가능하도록 지방자치법에 근거규정을 두고 지방의회 의장이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쥘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 등을 개정하자는 것이다. 지방의회 의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이나 사업 발굴, 갈수록 전문화와 복잡화되는 지방행정의 효율적인 견제·감시를 위해 전문적인 의정활동 지원 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자(시·도지사)와 직무감독권자(의장)가 일치하지 않고, 집행부의 빈번한 인사교체로 의회 보좌인력의 전문성이 떨어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견 이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하지만 광역의회 의원들의 역할론 극대화를 위해서 어떻게 변화의 몸부림을 쳤는지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왜냐하면 지방자치제 20여년동안 투자된 비용과 집행부의 견제가 얼마만큼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는가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데이터를 먼저 제공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늘 되풀이 되는 보좌관이나 인사권 타령만 하면 ‘말을 타니 종을 두고 싶다’는 권력의 속성에 빠져드는게 아닌가 한다. 타당성 있는 논리를 개발하여 애시당초 부정적이던 중앙 정부를 설득하고 유권자와의 공청회를 통해 의회 기능 활성화의 해법을 찾는게 옳을 것이다.

공천제를 통한 지방정치의 중앙 예속화가 더 큰 문제다. 시장군수나 지방의회 의원들의 자질론을 검토하지 않고 공천권을 쥔 그들의 패거리만 양산하는 제도하에서 ‘주민자치제’는 부평초 같은 신세이다.

따라서 도의회가 진정 정치발전과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통해 민주적 행정을 도모하려고 한다면 정치제도의 틀 보다 ‘언론과 시민단체,학계’의 여론을 중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들을 활용하면 의원들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할수 있다. 또 재정 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의 지방의원은 살림꾼 시어머니가 되어야 한다.

비록 지역구 대표자로 도의회에 입성을 했지만 하는 일은 도정을 논해야 하기 때문에 그 만큼 폭 넓은 시각과 지혜가 수반되어야 한다. 국회의 못된 버릇을 빼 닮은 정파적 갈등이나 권모술수를 먼저 배워서는 곤란하다. 따라서 광역 의원으로서 업무 능력이나 자질을 키우고 나서 모자라는 부문이 있다면 그 이후에나 검토할 사안이라는 주장이다.

지방자치제는 풀뿌리 민주화의 꽃이라고 하지만 척박한 정치적 환경이나 재정 자립도면에서 검토해 보면 해서는 안될 지방자치제를 실시한데서 근본 원인을 찾아야 한다. 그래야 해법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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