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4일 교비 등 1천억 원대 횡령 혐의를 받는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74)씨에 대한 보석 취소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속 기소된 이씨는 심장 혈관 확장 시술인 스텐트 삽입 등을 이유로 신청한 보석이 허가돼 논란을 낳았다.

검찰은 이씨가 석방 직후 시술을 받은 만큼 다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법원에 밝혔다.

검찰은 이와 별도로 재판부의 보석 결정에 대해 광주고법에 항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단 보석이 취소되면 항고는 의미가 없어진다.

검찰은 또 함께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서남대 총장 등 3명을 다시 구속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횡령한 것으로 보이는 돈 중 개인적으로 쓴 120억 원의 사용처 수사의 필요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감안해 강수를 뒀다.

원칙적으로 보석 취소 여부 판단은 애초 보석을 허가한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최영남 부장판사)가 하게 된다.

최영남 부장판사는 곧 있을 법원 정기인사에서 소속을 옮길 가능성이 커 이 경우 재판장은 바뀌게 된다.

이씨는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공사대금을 가장해 광양, 전북, 경기 등지에 있는 4개 대학 교비 898억 원과 자신이 설립해 운영해온 S 건설 자금 106억 등 총 1천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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