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지시·떡값검사는 피해자, 수사 촉구한 나는 가해자…의료사고 같은 판결

이른바 '떡값 검사' 실명 공개로 기소돼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진보정의당 공동대표인 노회찬 의원은 14일 "8년 전 그날, 그 순간이 다시 온다 하더라도 똑같이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의원은 이날 대법원 확정판결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이 저를 국회의원으로 선출한 것은 바로 그런 거대권력의 비리와 맞서 싸워서 이 땅의 정의를 바로 세우라는 뜻"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05년 8월 국회 법사위원회 회의에 앞서 옛 안기부의 불법 도청 테이프에서 삼성그룹의 '떡값'을 받은 것으로 언급된 전·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해 기소됐으며, 대법원이 이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함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다.

노 공동대표는 판결에 대해 "뇌물을 지시한 재벌그룹회장, 수수를 모의한 간부, 전달한 사람, 뇌물을 받은 떡값검사들이 모두 억울한 피해자고 이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 저는 가해자라는 판결"이라며 "폐암환자를 수술한다더니 폐는 그냥 두고 멀쩡한 위를 들어낸 의료사고와 무엇이 다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하면 면책특권이 적용되고 인터넷을 통해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면 의원직 박탈이라는 시대착오적 궤변으로 대법원은 과연 누구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나"라며 "사법부에 정의·양심이 있나. 무엇을, 누구를 위해 존재하나"라며 되물었다.

그는 "오늘 판결은 최종심이 아니다. 국민의 심판, 역사의 판결이 아직 남아 있다"라며 "법 앞에 만 명만 평등한 오늘의 사법부에 정의가 바로 설 때 한국의 민주주의도 비로소 완성될 것이며, 그날을 앞당기기 위해 오늘 국회를 떠나 다시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