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견표로 요금 결정 시민 혼란 우려

청주시·청원군 택시요금이 15일부터 기본요금(2km)이 2200원에서 600원 오른 2800원으로 인상된다.

그러나 인상요금에 따른 택시미터기 교체작업이 이뤄지지 않아 택시업계가 제작한 요금 조견표에 따라 요금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혼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

양 시군에 따르면 이날부터 기본요금이 2800원으로 오르고 기본요금 거리 이후 추가되는 가산거리요금도 150m 100원에서 143m 100원으로, 시속15㎞ 이하 주행 시 거리대신 적용되는 가산시간도 36초 100원에서 34초 100원으로 조정 된다.

시는 택시요금 인상에 대비해 택시미터기 교체 작업이 가능한 업체 3곳을 지정, 15~28일 13일간 새 택시미터기로 교체할 것을 각 업체에 전달했다.

이 기간동안 택시미터기를 교체해야 할 청주시 택시의 수는 법인택시 1481대, 개인택시 2435대 등 모두 3916대다.

법인택시들은 현재 6부제를 적용하고 있어 휴차 기간을 이용하거나 영업시간 이후에 지정된 검정수리 업체 3곳 중 한곳을 방문, 새 미터기를 교체할 계획이다.

이들 택시들은 새 미터기로 교체하기 전까지 택시회사가 작성한 조견표에 따라 요금을 받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인상된 요금을 적용할 수 있는 택시미터기 교체 작업이 완료되기 이전까지는 당분간 택시요금을 두고 운전기사와 승객 간 요금분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법인택시 125대, 개인택시 104대 등 229대가 새 택시미터기로 교체해야 하는 청원군 지역은 사정이 나은 편이다.

군 지역 택시들도 택시조합에서 조견표를 만들어 인상된 요금을 받을 예정이다.

하지만 복합할증이 적용되는 곳이 많은 군 지역 특성상 새 미터기로 교체하기 이전까지는 종전 요금을 적용하겠다는 택시가 다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군 관계자는 “군 지역은 오는 16일이면 미터기 교체 작업이 끝날 것으로 안다”며 “업체에서도 이기간 승객과 요금 논란이 많을 것으로 예상해 새 미터기로 교체하기 이전까지는 종전 요금을 받겠다는 기사분들이 많아 요금 분쟁이 많지 않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요금인상으로 인한 시민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요금인상에 따른 택시미터기를 빠른 시일 안에 교체토록 지도 할 계획”이라며 “택시미터기 교체 시까지는 택시요금 조정 신구대비 조견표를 택시 안에 비치하는 등 택시 요금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설명했다.<김진로>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