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총기와 비슷한 불법 모의 총기를 갖고 있던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공기총은 물론 실제 군대에서 사용하는 것과 비슷한 외형의 모형총기를 수집하는 것이 취미인 자칭 총 매니아인 김모(30).
김씨는 마트나 대형 매장 등에서 실제 총과 비슷한 모형총기를 구입, 전시했지만 차이점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모형총기 총구부분의 형광색 때문에 항상 불만이었다.
진짜 같은 모형총기를 갖고 싶었던 김씨는 수소문 끝에 지난 20112월 청주시 상당구 용담동에서 실제 ‘K2’ 소총과 똑같은 모양의 ‘BB모형총기를 구입했다.
모형총기였지만 참새 같은 작은 동물을 사냥할 수 있을 정도로 성능도 뛰어나 김씨는 종종 모형총기로 사냥을 즐겼다.
참새 사냥에 질리자 김씨는 대담한 결심을 했다.
뛰어난성능의 모형총기를 이용, 무심천 주변에 살고 있는 야생오리를 사냥하려 했던 것.
지난달 19일 밤 김씨는 어둠을 틈타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 무심천 하류를 찾아 오리사냥을 시작했다.
오리를 찾기 위해 정신없이 풀숲을 뛰어다니던 김씨는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한 주민이 사색이 돼 경찰에 군용 총을 소지한 사람이 오리를 사냥 하고 있다는 신고를 해 경찰이 출동, 김씨를 검거하려 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자신의 차량을 타고 부랴부랴 도망쳤지만 경찰은 현장 주변에 있던 폐쇄회로(CC)TV를 확보, 김씨를 붙잡았다.
김씨는 경찰에 붙잡혀서도 BB탄 총이었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안심했다. 하지만 경찰조사 결과 김씨의 BB탄 총은 모의총기의 규격에 벗어나 결국 김씨는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관계자는 규격에 벗어난 모의총기를 소지할 경우 2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기 때문에 주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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