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책조정회의…"감사원 감사결과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니다"

정부가 부실 논란을 빚고 있는 4대강 사업에 대한 검증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정부는 15일 세종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민간학회를 중심으로 4대강 사업을 점검ㆍ평가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점검ㆍ평가단은 토목학회, 환경공학회, 농공학회, 문화관광연구원 등 분야별 대표 학회 공동주관으로 하고, 구체적인 규모나 구성 등은 학회가 중심이 돼 자율적으로 정하기로 했다.

연구범위는 ▲수자원 ▲환경 ▲농업 ▲문화관광 등 4대강 사업 전반을 대상으로 했다.

수자원 분야의 경우 보(洑) 설계 및 물받이공ㆍ바닥보호공 등 감세시설의 적정성, 수문작동ㆍ진동ㆍ파이핑 등 설계ㆍ시공 전반의 적정성과 안전성 등을 점검한다.

또 4대강 수자원과 수변 관리, 하천복원의 적정성, 수변공간 유지관리 방안의 적합성, 유지준설 추진방안과 향후 유지준설 비용, 수자원 확보와 홍수예방 등 효과 등도 수자원 분야 검증 대상이다.

환경 분야의 경우 수질변화, 수질ㆍ수생태 관리 적정성, 사업 전ㆍ후 수질 변화, 유량 등 수질모델링 조건, 보 설치에 따른 적정수질관리 기준, 조류대책의 적정성, 습지나 하천 등 주요 서식지 환경 변화와 서식생물 변화 등을 검증한다.

또 멸종위기종 증식ㆍ복원사업 추진, 대체습지 조성, 습지복원 등 수생태 조성ㆍ복원사업의 효과 등도 연구한다.

농업 분야에서는 저수지 둑 높이기, 영산강 하구둑 구조개선, 농경지 리모델링 등 3개 사업의 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 농촌 삶의 질 향상 효과 등을 점검한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문화ㆍ레저 공간 창출 효과와 향후 문화ㆍ관광ㆍ레저 발전방안 등을 조사한다.

보의 안전성 등 단기 과제는 6개월 이내, 수자원ㆍ농업ㆍ문화관광 등의 중기 과제는 1년, 수질ㆍ생태계 등의 장기 과제는 최대 2년 동안 연구하되 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점검평가 관련 용역은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합동으로 종합ㆍ공동계약형태로 체결하고, 비용지원 등 제반사항은 학회와의 논의를 거쳐 확정될 계획이다.

정부는 현 정부 임기 내에 관련 학회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점검ㆍ평가 추진 일정을 확정한 뒤 구체적인 연구수행은 차기 정부에서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감사원과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감사결과를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라고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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